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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복지부 행보 해법으로 이어질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박양명 기자한의사와 의사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묶여있다. 의료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다는 공통된 역할을 한다. 다만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시적인 개념은 임상 현장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모두 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형태로 법적 다툼에 심심치 않게 휘말리고 있다. 한의사 한 명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싸움으로 번진다.사실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다툼은 식상할 정도로 오래됐는데, 최근 법원에서 나오는 판단들이 예사롭지 않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현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초음파, 뇌파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한의사가 이들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법원 판결의 흐름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이 결정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법원 판단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또는 나오기 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립하고 있다.사법부의 판단이 이렇다 보니 이제 시선은 행정부로 쏠린다. 의사와 한의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한의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심한 사안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일원화를 추진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한의협, 의협, 대한한의학회, 대한의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합의문까지 만들었다.합의문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 통합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의사 결정 방식은 의협 및 한의협의 합의에 따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결론은 무산. 의료일원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타개하지 못했다. 최근 복지부의 움직임은 지금껏 보여줬던 것과는 달라 보인다. 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도 거침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그렇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설정도 하고 있다. 거침없는 복지부의 행보가 한의사와 의사의 해묵은 다툼 소재인 업무범위 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법원 "한의사도 진단 보조 목적 초음파 허용" 최종 판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전경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게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었다. 예상대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의료계와 한의계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 의과 진단기기인 초음파를 한의사가 사용하면 국민이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잃는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날 "법원 판결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의협 내부 정치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라며 "자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3-09-14 14:48:13정책

한의사 초음파 결정의 날…골밀도 무죄에 의·한갈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한의사의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발할 조짐이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한의사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발했다.수원지방법원은 13일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의사들은 우려를, 한의사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의 골밀도 측정 시연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 한의사들이 이를 사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지난 2016년 1월 김 전 회장은 골밀도 측정을 시연하며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 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골대사학회는 이 시연에서 최소 3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시 김 전 회장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값을 측정해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진단에서 50세 이상 환자를 볼 때 사용되는 골밀도 값인 T값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 또 발뒤꿈치를 검사해야 하지만 아킬레스건 주위에 젤을 바르는 등 엉뚱한 곳을 진단했다.골밀도검사에서 아무 곳이나 대충 검사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같은 골밀도 측정값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며 "수원지방법원이 이 같은 전례를 다시 소환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끼칠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판결이 정의롭다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법 및 한의약육성법 조문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을 향해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09-14 11:35:41병·의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에 전문과 의사회 규탄성명 이어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뇌파계의 한의학적 접목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뇌파계 사용으로 면허를 정지 당한 한의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위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원리에 접목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인데다가 이번 사건의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해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한국어조차 아닌 파킨슨병을 한의학으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 이번 판결은 오히려 한의학 전문가인 한의사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설명이다.한의과대학해서 뇌파계 사용법을 교육하니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과대학에서 침술이나 부항, 추나요법 등을 강의한다면, 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되물었다.검사 자체가 무해하니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선 단순히 검사 과정만 반영한 근시안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는 만큼, 진단 과정이 당장 무해하더라도 이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해하게 된다는 우려다.뇌파계가 치매나 파킨슨병의 진단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치매의 경우 뇌 MRI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진행하고 파킨슨병 역시 PET영상을 이용해 조기 진단하는 등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는 것.또 파킨슨병의 진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조차 파킨슨이 의심되면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치매나 파킨슨 모두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한의사가 뇌파계로 진단을 내렸을 때, 환자가 느낄 절망감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진단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클 것"이라며 "전반적인 오진으로 인한 부수적인 악영향은 오래 싸워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고통을 줘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환자는 그로 인해 올바른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신속하게 치료해야 할 질병의 시기를 놓쳐 의사들이 뒷감당을 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증가 등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에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위암의 경우 1기일 때 초기생존율은 95%에 이르는 반면 4기에서는 생존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 이처럼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이뤄질수록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서, 한의사가 장기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면서도 오진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조기 진단을 놓친 것처럼 뇌파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로 한의계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료의 근간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고도로 훈련된 신경과 전문의에게만 가능한 뇌신경 문제 진단을 한의사로 대체할 수 있을지 따져야 봐야 할 문제라는 것. 또 대법원 판결은 최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현대의료기기가 환자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악세서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대법원의 한방 신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자신이나 그 가족을 한방에서 뇌파 검사를 시킬 대법관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로 생길 의료계 혼란을 우려했다.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이나 이상을 평가한다고 하고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힘이나 지력을 평가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이대로라면 의료계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혈관계 기의 흐름을 본다는 논리나 혈액검사를 통해 음양오행을 평가한다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바의연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과학적 혁신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사이비 의료에 불과한 의료 행위가 대한민국에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법화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초음파나 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을 본다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보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의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인 표준과 상식에 따라야 하며 그러려면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3-08-21 12:06:46병·의원

한의사 뇌파계로 의·한 갈등 2차전 예고…국가대항전 비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최종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 2차전이 예고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해외 학계 우려를 강조하고 나섰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만과 한·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갈등이 국가대항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최종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 2차전이 예고됐다.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해 한약 치료한다고 광고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을 당한 건이다. 이에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했다.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 근거로 해외 학회들이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를 들었다.뇌파계는 1924년 독일 신경정신과의사 한스베르거가 뇌전도(EEG) 기법을 이용해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학적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치료에 쓰이고 있는 설명이다.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상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근거였던 보조수단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은 한의학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함인 만큼 한의학적 진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 해외 학회 및 관련 기관에서도 한의사 뇌파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관련 의견서를 제시하기도 했다.이들 학회는 뇌파계는 신경학적 전문 지식을 쌓은 전문가에 의해 사용돼야 하며 단순한 뇌파검사는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뇌파계 등 한의사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에는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전망 선언문 발표식 현장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대만과 한·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한의협은 지난 11일 제93회 국의절을 맞아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회의센터를 방문하고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타이베이 중의사공회 등과 공동으로 '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전망 선언'을 발표했다.인류 건강증진을 위해 대한민국·대만 한·중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다.양측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대만은 2019년 중의약발전법을 통해 각각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양국 전통의학은 코로나19 사태에 국가의 의료위기를 안정시키는데 일조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또 대만은 2017년 "중의사는 X-ray, 혈액 채취 및 소변·대변검사 등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결정을 얻어냈고, 대한민국은 2022년 "한의사는 초음파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병세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양국 한·중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를 지속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홍주의 회장은 "이번 선언문 발표로 양국 간 전통의학 교류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로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4 12:39:21병·의원

왜곡과 기만으로 포장한 한의사의 통계 자료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 한의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상 의사와 한의사의 오진율을 비교하여 한방술의 우수성 홍보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그러나 한의계의 주장 및 논거는 통계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의계는 '사고내용'의 전제가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통계를 누락한 체 단순히 '진료과목별/사고내용별'만을 근거로 의사의 오진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진단과 검사를 통하여 당시의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통계상 한의과의 진료과목별/의료행위별 조정신청 접수 현황 중 '진단'과 '검사'는 -(0건)이며, 의료행위별/사고내용별을 보면 '기타 항목'으로서 진단지연과 오진이 각 1건에 불과하다.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상 진단과 검사는 전형적인 의과의 의료행위 영역이며, 한방의료행위는 투약부터 의료사고로서 통계에 산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방의료행위에서의 진단과 검사는 의과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방의료행위로서의 의미는 없다. 만약 한방의료행위에서 진단 및 검사가 완전하여 통계적으로 '-(0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면 굳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 또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산정방식은 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및 기초가 다름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의과의 진단 관련 오진이 많으므로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거 자체는 성립될 수 없다. 한의계가 진단과 검사를 함에 있어 오진 없이 또는 오진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 초음파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또한 대법원의 소위 '새로운 기준'과 한의계가 주장하는 진단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료기기사용 허용 근거는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은 헌법재판소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소수의견에 '진단보조 수단'이라는 단어를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며, 의료행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의 개념을 차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명문상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은 입법 취지, 의료법의 목적과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의료법과 이원적 면허체계의 목적은 직역간 업무의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의학과 한의학의 공동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면허 또는 자격제도는 처음부터 직업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사 면허제도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직역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역간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등은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여부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한의약" 정의규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 당시 "한의학을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추가되었다. 당시 대표 발의자인 한의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심지어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동법의 개정 취지 중 하나는 한의학의 정체성과 근본 원리를 유지하면서 한방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서양의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의료기기 기술까지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의료법 및 관련 법령, 이원적 면허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한의사가 초음파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직역간 업무 범위 기준으로 '사회통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을 차용하는 것은 의문이며,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한의사가 의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의사는 환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진료기록서와 같은 의료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즉 학문적 원리 및 진단 방법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자 국가의 책무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의사가 의사의 검사 및 진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며,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보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이익도 국민의 신체적 불가침성에 우선할 수는 없다.또한 초음파진단기기는 '의료장비현황 신고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 10. 27.자 '요양기관 종별 의료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한방병원 185대, 한의원은 단 5대에 불과하다. 도대체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의과에서 초음파기기 등 의과 의료기기에 대한 판독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여 학문적 원리가 다른 의과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 직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법적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원적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통제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을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약육성법개정 당시 본인 스스로 말한 것을 뒤집고, 한방기기의 개발 발전을 위한 노력은 포기한 체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한의학 및 한의약육성법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03-02 05:20:00오피니언

"블루오션은 무슨" 한의 의료기기 시장 부정 기류 뚜렷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각에서 의료기기 산업에 한의사 시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일선 기업들은 오히려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실제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데다 수요가 있다해도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아예 내부 단속에 들어가며 구설수를 경계하고 있다.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의료기기 기업들은 부정적 기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판결 이후 국내외 의료기기 기업들이 내부 단속에 나서는 등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A사 임원은 "일부에서 대법원 판결로 블루오션이 열린다는 등의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택도 없는 얘기라고 본다"며 "설사 합법이 된다해도 이를 공급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실제로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일각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시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현대 의료기기로 묶을 수는 없다해도 일단 초음파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용에 가까운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하지만 실제 일선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또 다른 의료기기 기업인 B사 임원은 "전국에 개업 한의원이 다 해봐야 1만곳 남짓이고 대부분 한의사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음파를 쓸 수 있다고 해도 말 그대로 쓸수만 있을 뿐 수가 등이 전무한데 누가 사비로 기기를 사고 공짜로 검사를 해가면서 운영하겠느냐"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특히나 한의원은 의원과 다르게 초음파와 다른 행위를 잇는 연계기 자체가 거의 없다"며 "있다면 건강검진 정도인데 이는 병원급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런 한방병원들은 이미 양한방 협진 등을 통해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 되고 만약 수가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수요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의사들의 반감 등을 역행해 가면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A사 임원은 "만약의 확률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 된다 해도 한의원에 굳이 하이엔드 기기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중국산 저가 기기나 중고 시장이라면 몰라도 매출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 작은 파이를 먹겠다고 의사들의 반감을 사가면서 기기를 판매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말 그대로 소탐대실 아니겠냐"고 반문했다.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혹여 구설수에 오르거나 시범 케이스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혹여 일부 한의사들에게 요청이 오거나 문의가 와도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취지로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의료기기 기업 C사 임원은 "일부 영업직원을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문의가 몇 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회사 차원에서 절대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며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구설수에라도 잘못 오르면 회복하기 힘든 데미지(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2023-01-21 05:30:00의료기기·AI

법조계가 본 한의사 초음파 판결…"무면허 의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대한의학회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대법원 사법적극주의 지적…"순서 어긋난 판결"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했다.장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고수하는 이유는, 의과와 한의과를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해 국민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서로를 침범할 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등 최근 사법부는 의료인 면허범위 침범을 폭넓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법의 내용을 해석·적용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법률을 개정하려는 사법적극주의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 직역에 따른 면허 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적극주의로 통합적인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법부 태도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통합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가 더욱 세분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다. 현재 현대 의학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다만 그는 의료법에 구체적인 면허범위 규정이 없고,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 술기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장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면허 규정이 잘못됐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입법부의 법률 제정·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이다.그는 "국가기관이 이런 분쟁 상황을 개선할 때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률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의 입장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전망 어두운 파기환송심…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법해석방법의 관점에서 조명했다.이 교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의사 결정적인 증거나 자백이 있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벌금형에 그친 구약식 사건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여성 질환 진단 기준은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원용해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한의원 역시 보통 산부인과처럼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하는 식의 진료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면허 범위를 침범한다는 설명이다.또 해당 사건에서 2년 3개월 동안 68회의 초음파검사가 이뤄진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의원들이 진단에서 현대 의학적인 설명이나 검사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해당 진료에서 독자적인 한의학 진단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간단한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대법원 판결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면허범위의 것을 가져다 된다는 논리가 사용된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의과 내에서도 영상의학과처럼 진단만 하는 전문과가 있어 진단 행위 중에서도 보조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른 전문과 진단을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향후 의과계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는 과학적인 의료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한의사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시험적 의료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진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가 늘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많지 않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오진 우려 어쩌나…"한의학적 검증 우선돼야"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과학적 의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한의사 오진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교수는 한의학적 주진단과 초음파를 보조 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환자의 질병과 진단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오진 가능성을 입증할 통계가 부족하다고 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직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 원리와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다면 허용하겠다는 접근은 의과계에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다. 일례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야하는 등, 실사용에 앞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다.박 교수는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오진으로 암 진단을 못한 것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다"라며 "합당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각 면허범위 내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채 이뤄졌다는 지적이다.박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낸 판결이다. 의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검증 역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한 목소리로 비판…"역대급 판결"이어진 패널 및 종합토론에서 법조계 인사들 역시 이번 판결이 입을 모았다. 특히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역대 대법원 판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임 변호사는 의료 행위 개념을 입법 기술적으로 볼 때 이를 현행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해석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사항인데 대법원 관련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기사 지도와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문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운 오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임 변호사는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라며 "다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공판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합법적인 개입을 위해선 공판검사를 통해야 한다. 공판검사에게 여러 쟁점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에 의료계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공판검사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오진으로 실제 위해가 발생을 한 사임에도 대법원 판결은 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는 것.특히 1심 판결문에는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가 자궁 내막의 두께를 판단해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논리를 비약했다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한의과에는 영상의학과 같은 전문 과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초음파 진단기기에서 갑자기 부인과적 진료행위로 비약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의 이유로 시대적 요청을 말하고 있고 본인 역시 한의학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판결을 보면 과연 대법원이 한의학 육성법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고 지적했다.법무법인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과와 한의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진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의료 일원화 필요성을 시사했다.이 때문에 향후 의사들과 한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당장은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의과·한의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의과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의료 소비자 역시 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한 변호사는 "결국 이제 이원론적 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실제 그동안 이원론적 체계에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고 결국 의료계가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변화로 갈등이 증폭됐다"며 "이런 갈등을 법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결국 우리는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1-18 05:30:00병·의원

대법원으로 간 의사들 "판결 무효될 때까지 투쟁 지속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한방피해신고센터 및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 등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후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직역·지역 의사단체 및 학회들이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 의협은 중앙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6일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본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와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이어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해당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상식"이라며 "우리가 면허범위 이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 권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번 판결을 뒤집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법률자문단 구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대규모 궐기 대회 등의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집행부에 이를 모두 취합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모든 회원이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집행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집행부는 비롯한 우리 모두가 대표자기 때문에 이에 회원에게 미안함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마음 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해 패배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를 뒤집을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엔 반드시 허점이 있다. 또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틈새를 공략해 이번 판결을 반드시 뒤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이어진 대법원 앞 규탄기자회견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이번 판결이 무효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며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현행 의료법은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규탄했다.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동시에 진행하게 돼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과거로 지금에 이르러선 한의계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제도·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됐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의협 대의원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무자격자나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혼란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선 입법부·정부와의 논의로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법원 입법적 행위를 해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사가 해당 사건처럼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오진을 내려 환자에 피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이라고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필수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은 필요 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업무방해죄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고발', '바른의료연구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고발' 등에 협회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관련해선 ▲보다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대한 전폭적 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림을 통한 단일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앞서 의협 추무진 전 회장 집행부 당시 한방피해센터를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한 지부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초음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나가겠다. 또 16개 시도의사회 및 16개 시도 한특위 지부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7 20:53:57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학자들도 뿔났다…193개 학회 성명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의학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번 판결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면허제도 확립을 위한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의학회 산하 193개 학회들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대한의학회와 대한내과학회 등 193개 산하학회들은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도 한의사도 교육 과정 속에서 이를 학습하고 있으며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해석의 골자다.이에 대해 이들 학회들은 "초음파 기기는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병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인 초음파를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없는 직군에게 허용하는 것은 위해성이 높다는 지적이다.학회들은 "의료역영에서조차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를 전문으로 수련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대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나아가 영상의학과 이론과 실습을 충분히 거친 검증된 의사들만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기기에 미숙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면 이야 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대법원의 해석은 인정한다 해도 이에 대한 활용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이다.학회들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추후 한의사들의 미숙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며 잘못된 진단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또한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들의 비용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이에따라 대한의학회와 산하 193개 회원학회와 함께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 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 또한 명확히 하는 입법적 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1-06 11:48:34학술

한의사 초음파 제동 의료계 vs 현대의료장비 엿보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인한 한의사 오진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는 등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은 악의적 폄훼라고 맞서고 있다.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였다.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 현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임에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에서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 등 전 회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이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각구의사회장협의회 한동우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규탄대회 막바지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한방특별대책위위원회 위원장인 이세라 부회장이 이를 낭독했다. 이후, 박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대법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진행했다.한의계는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악의적인 폄훼라는 반박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과계는 마치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오진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한의사에 대해서만 오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 내용을 제시하며 의과계 주장이 맹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의사 역시 초음파 검사에서 오진을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오진이 우려된다면 아예 모든 직역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3-01-04 16:36:23병·의원

초음파 판결 재판연구관과 전 한의협회장 공무상 누설 의혹 제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년에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 논란이 사법부·한의계에 대한 소송전으로 비화했으며 다른 직역단체도 규탄 행렬에 동참한 상황이다. 2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 판결에서 모 재판연구관과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이 사법부·한의계에 대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인 최 모 씨는 '오르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글을 게시했다.하지만 그 내용에 최 모 씨 해당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간의 비밀 누설이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다.사건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해 관련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법원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그러나 게시글의 내용은 담당 재판연구관을 통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심도 깊은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담당 재판연구관이 최 모 씨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는 것.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12월 29일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이후 최 모 씨가 내놓은 입장문이 관련 혐의를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모 씨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의 모호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보도자료에 적힌 공식 문의처로 전화했고 담당자로부터 대답을 얻었을 뿐이라고 밝혔다.바른의료연구소는 관련 게시글에서 최 모 씨는 재판연구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입장문과 게시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법원 측이 해당 판결 보도자료와 관련해 언론만 응대하고 있는 것을 들어 최 모 씨가 기자를 사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특히 게시글에 ▲판결이 담고 있는 함의 ▲대법관들의 문제의식 ▲이후 판결 예측 등 일반 공보담당자로부터 얻을 수 없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들어, 최 모 씨의 해명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대법관에 대한 소송도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한의사를 배우자로 두고 있어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들도 반발하고 있다.이번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혼란으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연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있었던 잘못된 판단기준이 계속해서 의료계에 적용된다면 직역 간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이 너무 방대해 의료법이 일일이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여러 하위 법령을 통해 규정이 마련된 상황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 방식의 보조적 사용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이라며 "이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의한 오진의 위해성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대법원의 판결로 무자격자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막대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에서 말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기준을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결코 동의하기 어렵고 책임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밖에도 의협 릴레이 성명 이후 대한가정의학회·충청남도의사회·부산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023-01-02 12:02:06병·의원

한의사 국시로 불붙은 의·한 갈등…"적반하장 vs 사실 왜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국가시험을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의과계는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한의치료를 유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직역이기주의라고 맞섰다.21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국가시험이 한의과 대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한의계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현장이는 지난 17일 한특위가 진행한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이후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반박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의과에서 CT 등 의료기기 영상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 상황이 지적됐다. 이는 시험 응시자의 전문성을 저해하는데다가 의사 면허범위를 침해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증·응급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를 답하는 문제가 출제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교육내용에도 기본적인 의과계 교육 내용과 과정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한의사도 진료 시 국제질병분류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진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사를 폄훼하고 있다는 것.또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항에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명시한 규정을 강조했다.여기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는 문구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중증·응급환자의 한의치료와 관련해선 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항으로, 한약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한의치료법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한의사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도 강조했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이에 찬성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병리학 등을 기초로 한 엑스레이·초음파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실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한특위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중증·난치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필요 시 공개토론에도 응하겠다는 각오다.또 한의사의 KCD 사용은 의과치료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직역 간 질병명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관련 질환에는 한의치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관련 질환에 한의치료를 적용한 문제를 푼 한의사가 임상에서 이를 적용할 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한의과 대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라는 것.2016년 있었던 한의협의 골밀도 의료기기 시연 오진 논란을 언급하며 이 같은 오류를 학생들이 반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내놨다.이와 관련 한특위는 "한의사 국가시험의 대표적인 문제는 자신들의 분야가 아닌 현대의학 지식을 도용했다는 것과 범죄행위로 판결된 문제를 버젓이 출제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응급질환에도 한의치료를 유도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출제한 한의사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그렇게 아파도 의사에게 가지 않고 한약 처방을 내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22-11-21 12:12:09병·의원

한의사 CT 사용 주장한 국시원 연구용역에 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용역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 보고서가 한의사 국가시험에 CT 판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해당 보고서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가 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의료법 제2조 제3항은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7조 역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위 두 조항을 위반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는 행정 해석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은 연구 수행자인 동국대 한의대 교수들이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자들에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예시 출제 문항을 보면 CT 이미지는 뇌암에 해당하는 인터넷에 게재된 케이스를 도용했으며, 이에 대한 정답을 청폐사간탕이라는 뇌졸중 탕약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시원은 해당 연구용역에 3430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는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용역 진행 과정에서 총 3번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점검했음에도 이 같은 불법적인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국시원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이와 함께 이번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10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인 국가시험제도 운영 책임을 지닌 국시원이 그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 건강에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일을 방관·조장하고, 엉터리 연구 결과에 국민 혈세까지 지급한 것은 큰 문제"라며 "한의학의 업무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무면허 위법 의료행위를 한의사들이 하도록 교사하는 한의사 시험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이에 국민 총 35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을 대표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2022-10-18 11:53:03병·의원

한의협 신속항원검사 실행 결의 '유감'

메디칼타임즈=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즉각 실행할 것을 재차 결의하였다고 한다.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그간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 및 X-ray 활용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으며 현재도 이와 관련 수많은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다.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200만명이 넘어가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자칫 의료인의 직역다툼으로 비출 수 있는 동 사안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과 면허제도에 논하고자 한다.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각 종별에 따른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의 임무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라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면허'라 하면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이며,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위험한 일에 적용되고 있다.이에 현행 법률을 부정하고 종별 면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더욱이 치료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없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으로 코로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실제, 신속항원검사(RAT)는 기존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검사, 진단, 처방, 치료까지 이어져야 하는 일련의 의료행위가 필요하다.코로나 국내 발병 후 3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전국의 14만 의사회원들은 최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사명감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으며, 유명을 달리한 의사 회원들이 10명이 넘어가고 있다.이러한 일선 코로나 의료현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 없이, 감염병 재난 위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다른 수단으로 바라보는 한의협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국민들에게 독선과 불신만을 키울 것이다.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한다.코로나 종식이라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2-03-29 12:03:39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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